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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한 서류

 

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있고 사업자의 종류는 크게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과세 사업자는 간이사업자와 일반 사업자로 나누어 지는데요. 간략하게 설명하면 간이 사업자는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현금영수증발행, 간이영수증발행은 되지만 세금계선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이상이며 현금영수증발행, 간이영수증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매입자료와 기타재료구입 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잘 챙겨 두셔야 나중에 부가가치세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및 발급, 재발급 등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포털검색에서 '홈텍스' 를 입력하고 접속해 주십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는 세금에 대한 조회, 발급, 신청, 제출, 신고, 납부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이 홈텍스 공식홈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신청/제출(편지아이콘)을 누릅니다.

 

 

 

 

다음 창으로 넘어가면 사이트 중간부분에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사업자 등록신청/정정 치러단계 안내가 보이게 됩니다. 처리단계는 제출서류 준비→신청(신고)서입력→제출서류 등록→신청내용 확인 및 전송 순서입니다.

하단 두번째에 있는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눌러서 진행해 주세요.

 

 

 

※ 참고사항(사업자등록신청(정정)시 필요한 서류

 

개인이 필요한 서류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 홈택스에서 작성시 작성 후 자동생성),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자금출처명세서,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하면 이렇게 사업자 등록신청서가 보이게 됩니다. 신청서 작성에서는 인적사항을 정확히 입력하고 사업장(단체)소재지에서는 우편번호,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건물명 등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인적사항이 완료되면 사업장 정보입력 창으로 넘어갑니다. 상단의 업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사업장 정보 추가입력란은 선택한 업종이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제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설명을 추가 입력하세요.

 

사업장 정보입력에서 개업일자, 종업원수, 자기자금 등을 기입 하시면 됩니다.

 

 

 

 

공동사업자 정보입력란에서는 공동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선정에 있음을 선택하고 본인이 일반사업자라면 사업자 유형에서 일반에 체크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송달 받을 장소를 정확히 입력해 주시면 사업자등록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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