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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신고절차 쉽게

 

사업을 해서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지만, 그만큼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요즘같이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서 자영업자들에게는 정말 힘든 시기인데요. 뉴스에서 창업하는 자영업자보다 폐업하는 가게가 많다는 안좋은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물론 최선을 다했지만, 운이 나빠서 사업에 실패하는 분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나, 경제난으로 더 이상 가게를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예전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폐업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집에서도 쉽게 사업자 가입과 폐업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가 어렵지 않으니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국세청 홈텍스'를 입력하고 접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세청홈텍스 메인 화면 상단에서 세번째에 위치한 신청/제출을 찾아서 누릅니다.

 

 

 

그러면 신청/제출 이용시간과 신청/제출 이용절차가 보이는 데요. 오른쪽 하단에 신청업무에서 휴폐업신고를 누릅니다.

 

 

 

이렇게 로그인 화면이 뜨는데요. 회원 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주셔야 정상적으로 폐업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시면 가까운 은행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로그인 하면 개인사업자 폐업신청 화면이 보입니다. 상단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상호, 대표자명,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이 입력됩니다. 신청내용에서 폐업일자를 선택하고 제일 하단의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이상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의 신청이나 정정 등의 신청은 연중무휴 아침6시부터 자정 12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휴업이나 폐업 및 재개업 신고는 평일 아침9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입니다. 토, 일, 공휴일에는 아침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터넷 개인사업자 휴, 폐업 및 재개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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