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장애인에게 1급부터 6급까지 부여하던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4~6급)으로 단순화 된답니다. 좋은 방향으로 변경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장애인 혜택에는 무엇무엇이 있는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장애인 1급~6급까지 장애인 혜택에 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장애인, 한부모가정,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다양한 장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혜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포털검색창에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를 입력해 주세요. 이곳이 서울시 장애인 홈페이지 입니다. 장애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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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30.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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