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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장애인에게 1급부터 6급까지 부여하던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4~6급)으로 단순화 된답니다. 좋은 방향으로 변경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장애인 혜택에는 무엇무엇이 있는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장애인 1급~6급까지 장애인 혜택에 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장애인, 한부모가정,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다양한 장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혜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포털검색창에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를 입력해 주세요.

 

 

 

이곳이 서울시 장애인 홈페이지 입니다. 장애인 혜택 확인뿐 아니라 장애인 시설, 장애인 관광, 장애인 생활, 정보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맞춤조회 화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원 → 맞춤조회를 누릅니다.

 

 

예시로 연령 18세 이상 성별 남 장애유형 시각 장애등급 6급으로 조회를 해보았습니다.

 

조회 결과로 연금 등 소득지원(7건), 주거지원(3), 자립 및 취업(1), 교통수단(2), 감면 및 공제(10), 각종할인(10), 기타지원(4) 등이 확인 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경증장애수당,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등록시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 실비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상 장애인 혜택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내년에 바뀌는 장애인 등급으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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