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한 서류 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있고 사업자의 종류는 크게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과세 사업자는 간이사업자와 일반 사업자로 나누어 지는데요. 간략하게 설명하면 간이 사업자는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현금영수증발행, 간이영수증발행은 되지만 세금계선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이상이며 현금영수증발행, 간이영수증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매입자료와 기타재료구입 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잘 챙겨 두셔야 나중에 부가가치세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및 발급, 재발급 등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포털검색에서 '홈텍..
정보공유
2018. 10. 15. 04:00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링크
TAG
- 서울 가볼만한곳
- 통영 섬 여행
- 양평 여름 축제
- 포천 눈썰매장
- 파주 사진찍기 좋은 곳
- 용인 가볼만한곳
- 제주 가볼만한곳
- 제주 여행
- 경기도 여행
- 서울 찜질방
- 파주 가볼만한곳
- 경기도 겨울 축제
- 인천 아이들과 가볼만한곳
- 파주 여행
- 파주 퍼스트가든
- 제주 사진찍기 좋은 곳
- 통영 가볼만한곳
- 인천 가볼만한곳
- 서울 아이와 가볼만한곳
- 제주도 가볼만한곳
- 통영 여행
- 인천 눈썰매장
- 부산 여행
- 아산 온천
- 서울 여행
- 가파도 배요금
- 부산 가볼만한곳
- 아산 가볼만한곳
- 파주 가족과 가볼만한곳
- 서울 데이트 장소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