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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절차

 

영업 차량으로 경유차를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경유차가 노후되면 매연이 뿌옇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경유차가 좋은점은 휘발유에 비해서 가격이 싸고 힘이 좋다는거데요. 노후된 경유차를 계속 운행하다 보면, 매연 검사에서 운행정지와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환경부담금도 부담스러운데, 다른 차량 운전자들의 따가운 시선까지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기폐차를 생각할 수 도 있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이 한국자동차한경협회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사업안내 → 노후경유차조기폐차를 누릅니다.

 

 

 

 

사업개요에는 대기요염의 주범인 노후 자동차에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기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래된 경유차라고 무조건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이 7년 이상의 경유자동차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가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잇는 경우 그 소유자는 지자체로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차량은 대기권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로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등 이며 최종 소유자의 소유지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입니다.

 

 

 

 

영업용 및 대여용의 경우 차령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에서 승용자동차, 자동차 대여사업용, 경형,소형,중형 : 5년, 대형 8년

 

 

 

조기폐차 보조금 절차는 자동차 소유자(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확인, 신청서 : 협회제출) → 신청서 검토 후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전문폐차장 안내 → 보조금 지급 청구서 확인 후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10일 이내) → 협회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순서입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점검 수수료는 29.700원이며 납부자는 2010년 3월 1일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을 신청하는 자동차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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