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 동사무소 안 가도 인터넷발급 가능해요
혼인관계증명서는 부부의 혼인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인데요. 혼인관계증명서가 자주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혼인신고나 해외에서 집을 구매할때는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관할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대리인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발급대상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아야 하며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사실 만을 정확히 적어주셔야 합니다. 동사무소나 구청을 방문하시면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혼인관계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한것 처럼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을 이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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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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